특허정보 권리자 기준으로 재구축...기보, 원스톱 플랫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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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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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앞으로 권리자 기준의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16일 권리자 기준의 실시간 특허정보를 받아 기업기술평가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출원인 기준 특허정보는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때문에 권리를 가진 고객이 직접 특허 정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에 따른 발급 미숙, 제출누락 등의 불편이 있었다.  
기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자 기준으로 특허상세정보를 제공받아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기술의 평가가 간편해지고 특허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진다.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보는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과의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권리자 기준의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특허정보활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연계체계를 통해 우수특허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 활용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와 특허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면서 "나아가 중소기업의 특허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특허금융 지원 활성화로 이어져 특허정보 원스톱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의 이번 협업과제는 기획재정부의 2017년 공공기관 협업과제 선정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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