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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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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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원이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문명고 대책위원회 학부모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제기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에서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본안 소송은 문명고에 대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문제가 없는지 따질 예정으로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이 첫 학교운영위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교장의 설득 이후 다시 열려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교원 동의율이 80%를 넘어야 한다는 연구학교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받으면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 교원 동의율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산하 학교를 상대로 추가 안내를 했었다.

문명고는 역사 담당 교사가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을 거부하자 기간제 교사 한 명을 채용해 국정교과서 수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일단은 무산되게 됐다.

연구학교 지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사가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을 거부하면서 그동안에는 검정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이뤄져 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강행이 무산될 위기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위기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들에 책자 배포에 나섰으나 몇 학교나 실제 보조교재 등으로 사용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5월 9일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논란이 됐었던 편찬기준, 내년 국검정혼용 방침, 개정 교육과정 자체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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