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7년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자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내용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기존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16개(농산물 7, 수산물 9)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원산지 표시방법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 크기를 21㎝×29㎝(A4)에서 29㎝×42㎝(A3)로 확대했다.
게시장소도 업소 출입구 앞 정면에 게시토록 하고 글자 크기도 현재보다 배(30→60p)로 확대했다.
음식물 원료배합 비율에 따라 현행 상위 1·2위만 표시되었던 것을 원료배합 비율에 따라 상위 1·2·3순위까지 표시토록 확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뒤 5년 안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 최소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형량하한제가 시행된다.
또, 2번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로 적발되면 원산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고하 감사담당관은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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