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들 5개 기업이 20일부터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용충전기의 경우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비공용충전기는 단독주택 소유자·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비공용충전기는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충전기가 없는 자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대상자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에 하면 된다.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www.ev.or.kr)에서 사업자별 주요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가격·설치비용·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 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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