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정보 안내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육서비스 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에서는 먼저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아동가정에 1차 서면고지를 실시하고, 이후 서면고지를 실시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해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3월 초(3월 16일 기준)까지 27명의 미신청 아동이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새로 신청,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61명의 아동은 현재 해외체류중이거나 거주불명자로 확인됐다.
도는 향후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아동 109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서면안내를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 신청 시에는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7세까지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를 신청하면 종일반 기준만 0세 43만 원, 만 1세 37만8000원, 만 2세 31만3000원을,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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