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김원식 위원은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자에 위원회 또는 의원을 추가해 예산 관련 의안 발의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은 "전자투표의 근거를 마련해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시행으로 선진의회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무 위원장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43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에 제출되는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안건 심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5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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