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등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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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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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무)가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20일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원식 위원은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자에 위원회 또는 의원을 추가해 예산 관련 의안 발의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은 "전자투표의 근거를 마련해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시행으로 선진의회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무 위원장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43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에 제출되는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안건 심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5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건은 감사기간·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익기도 했다. 이 심사한 안건은 이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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