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연 2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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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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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생, 교직원의 연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반영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해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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