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국·소, 읍·면·동 별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현재까지 발굴된 자체 상담사례와 권익위 사례들을 실·국·소별 구분해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과 21일 보건소와 경제산업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변호사가 구체적인 사례 등 중심의 교육을 실시,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시는 하반기까지 매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형서 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원들이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청렴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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