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농단 공모'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23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끝낸 이후 "관련 증거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 당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새벽에 조사를 마쳤고, 현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그에 대해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신병처리를 신속히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에선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이미 구속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검찰 조사에서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 자신에게 제기된 13가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를 통한 '연설문 자문' 등 일부 사실을 인정하되 최씨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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