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문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강남구청장의 조사를 마쳤으며, 또 다른 경선후보자에 대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전날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SNS 채팅방에 올렸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