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내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재산이 5억 5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문보경)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167명과 의원직을 상실한 천안시 유영오 의원에 대한 2016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3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또는 최초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도내 167명의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30억원 이상이 2명(1.2%)으로 나타났고 마이너스 신고자도 5명(3.0%)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신고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5억 55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신고자가 84명(5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 됐다.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67명 가운데 65.2%인 109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58명(34.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남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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