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072일 전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바로 '4·16 세월호 사건'이다. 이 사고로 295명은 사망했고, 172명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아직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로 남았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남긴 주범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기는커녕 배를 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먼저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은 그해 10월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유기치사죄로 징역 36년을, 2심 재판부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최종 형량을 2심과 동일하게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1등, 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에게 내려진 징역 1년6개월에서 12년의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과적 등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2015년 10월에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도 무리한 증·개축, 부실 과적·고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원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세월호 선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석 달간의 도피 끝에 숨진 채 발견돼 법의 심판을 받지 못했다.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변사체는 워낙 부패가 심해 DNA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지만,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의 가벼운 형을 받았을 뿐이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는 2014년 5월 프랑스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9월 파리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열렸다. 섬나씨는 아직도 프랑스에서 국내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며 버티고 있다.
표류하는 배를 포착하지 못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과, 세월호 항로 선박 추가 투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직원들은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참사와 연루된 혐의를 받은 공무원 중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사실상 없다.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김경일 해경 정장은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오전 9시 3분 침몰을 보고받고도 배가 62.6도 이상 기울어진 9시 59분에야 김 정장에게 "우현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가 승객들을 뛰어내리게 하라"는 지시를 한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참고인 자격으로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해경이 세월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직접 세월호를 호출해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전 9시 50분 세월호 침몰 위험을 보고받았지만 '관계부처와 협조, 현장 상황 파악' 등 원론적 지시만 하고 경찰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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