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로 이익 편취...금감원, 상호금융 2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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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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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을 통해 이익을 취한 상호금융 두 곳을 제재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 제민신용협동조합 직원 1명에 면직과 임원 각각 2명에게 주의 조치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가 내려졌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 동안 전 이사장 A씨와 부장 B씨는 직무관련이 있는 13개 지역 영세 건설관련 업체에게 32회에 걸쳐 총 89억7100만원을 대부했다. 자금력 위장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제민신용협동조합은 이자로 6000만원을 수수했다. 이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금융 알선에 속한다.
 

[사진=금융감독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를 제외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면 안 된다.

제민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다.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이다.

제민신용협동조합은 2014년 4월 14일부터 다음해 11월 13일까지 차주 C씨에 대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보통대출 등 24건, 총 100억9500만원을 취급했다. 2015년 12월 10일 기준 잔액은 70억7700만원으로, 동일인대출한도 50억원보다 20억7700만원 초과했다.

아울러 서신농업협동조합은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2명과 직원 4명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임원 1명과 직원 2명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를 받았다. 역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한 게 문제가 됐다.

2004년 8월 5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차주 D에 대해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5건, 총 33억700만원을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차주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4년 11월 26일 기준 동일인대출한도(16억8100만원)를 13억200만원 초과했다.

서신농업협동조합은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2014회계연도말 결산 시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폐업 중인 12개 차주에 대한 41건의 대출, 총 83억9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했다.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 11억4600만원을 과소 적립해 이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또 2015년 6월말 기준 분기 결산에서 법적절차 진행 중인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3건(82억7900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10억1600만원을 과소 적립해 순자본비율을 0.17%포인트 과대 계상했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역시 준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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