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구제신청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행복드림에 상품 성분, 사용 기간,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 상품에 등록표지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식품의 경우 제품명·원재료명·영양성분 등을,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품질보증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공정위가 제공하는 등록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공정위가 발급한 표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미등록 상품에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바코드가 있는 상품에 대해 우선 행복드림 등록 표지를 제공하고 바코드가 없는 상품이나 금융 등 무형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리콜·위해정보는 등록표지가 없는 제품이라도 바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1일부터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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