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 견인 시 '현장출동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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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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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퇴근길에서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다가 견인차를 이용한 A씨는 견인거리가 10km 이내로 짧았는데도 40만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금융감독원은 견인차를 이용해야 할 때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26일 소개했다.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이며 10km를 초과하면 km당 2000원만 더 내면 된다.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만약 상황이 급해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견인업자에게 먼저 요금을 통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으며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 번호, 견인 영수증도 확보해둬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피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고 접수가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 후유장해는 1억5000만원이 보상 한도다.

단, 이 제도를 통해서는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파손 등 재물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로 가입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도가 2억원인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치료비 8000만원, 휴업손해 2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의 손해를 봤다면 정부가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3000만원(부상 관련 보상 한도액)을 보상한다. 이후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나머지 7000만원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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