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최근 CJ그룹 계열인 CJ헬로비전 성모 부사장(51)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성 부사장에게 성매매 동영상 제작·유포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사장은 CJ그룹 회장실의 재무 담당 상무와 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룹 재무관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성 부사장의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 부사장은 동영상 촬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 일당으로부터 금품 요구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선씨의 친동생(46)과 이모씨(38) 등이 성 부사장을 통해 동영상을 미끼로 5억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게 CJ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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