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7일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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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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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교육청에도 전임자 1명 허가 취소 재차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허가 조치에 대해 즉각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7일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가 전임자 허가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임이 휴직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휴직 허가 취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주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의 전임 요구를 허가한 조치에 대해 31일까지 취소할 것을 다시 요구하기도 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3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했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대해 해당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지, 정부에 있는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강원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를 한 교사에 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직권 취소 절차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달 중순인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직권 취소 통지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교사가 전교조 노조전임자 지위를 상실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사 2명에 대해 전교조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했으나 교육부의 취소 요청에 따라 취소했었다.

지난해 전교조 전임 교사들은 헌재의 법외노조 판결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교육청도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수용했었다.

교육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해직자가 있을 경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현재의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분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교조 간에 전임자 허가를 놓고 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해 직권면직 처분을 했지만 올해는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전임 허가를 한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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