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승강기 업무 담당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원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637대를 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운행정지 승강기의 무단사용 여부와 운행 정지표지 부착 여부 및 훼손 여부 등이며,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가 발견될 경우 사법조치,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와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며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를 위해 불법으로 운행하는 승강기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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