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7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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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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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2017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특별단속 점검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규정에 따른 2015~2016년 동·식물 관련시설이며, 허가 내용을 위반해 용도 변경한 건축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이 징수유예된 건축물이다.

점검 결과,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지정목적 달성 및 구역관리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 이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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