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되면 대기업 상장사 32% '해외투자가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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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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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가 도입되면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이 해외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총수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자산총계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된다.

29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93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를 포함한 국내 투자가의 지분율은 50.8%, 해외 기관투자가 지분율은 10.3%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국내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평균 14.6%로 36.2%포인트 급락한다.

반면 해외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9.5%로 0.8%포인트 하락에 그친다.

기업별로 보면 30대 그룹 93곳 중 32곳(34.4%)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은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넘어선다.

LG그룹의 경우 상장사 9곳 중 7곳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하게 된다. SK그룹은 상장사 9곳 중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등이 영향을 받는다.

삼성그룹도 13개 상장사 중 4개사가 두산그룹은 5개 상장사 중 3개사, 현대차그룹은 9개사 중 3개사가 해당된다.

반면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LS,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OCI, KCC, 에쓰오일. 영풍, 하림 등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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