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주장에 제일 문제가 많다"며 "개별 기업이 (재단에) 낸 돈은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다. 개별 기업의 출연 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 건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다.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