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등 도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1.3ha가 해제돼 이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855.7ha에서 9만9504.4ha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 24일 도가 건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21만 원이지만, 해제 후에는 28만 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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