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역 사고' 인명피해까지 낸 운전자,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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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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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동암역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행인이 다친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 2 제2항(음주운전) 죄가 성립된다. 또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행위까지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금지)도 해당되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상해만 입었는지 사망을 했는지 여부 및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형이 달라지게 된다.

법정형으로 음주운전 중 상해의 피해만 입혀 구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음주운전기준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한 도로 외 장소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가 적용된다. 

한편, 29일 저녁 인천 동암역 역사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이 곳을 지나던 행인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승용차에 치인 행인은 공중으로 떴다가 떨어져 목격자들을 놀라게 했다.


<수원변호사 천선대표 박춘관 변호사 게재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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