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 영업을 한 금융투자업체 209개사를 적발했으며, 이 중 43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183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전년에 적발된 업체는 501곳으로, 1년새 무려 58.3% 줄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무려 90.4%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적법업체로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는 4.8%를 차지했다.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돈을 받은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도 2.4%에달했다.
금감원은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 금융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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