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무소방대원은 화재 등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용소방대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는 직무 특성상 참혹한 화재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교육 및 훈련에 정신건강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의무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도 정신건강 교육이 이루어져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정신건강진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치료필요군은 6.3%로 일반인의 0.6%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고, 우울장애 치료필요군은 10.8%, 수면장애 치료필요군은 21.9%, 문제성음주 치료필요군은 21.1%로 나타났다.
특히 한 가지 이상 장애 치료필요군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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