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31일 오전 3시 3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를 빠져 나와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박근혜 구속영장 집행과 동시에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지원도 서울 구치소 앞에서 중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고 자신의 '감방'으로 향한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방에도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진다.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40원짜리 음식을 먹는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화장품은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 크림 정도를 살 수 있다.
박근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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