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결정되기 전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30일 JTBC '썰전'은 31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결정하기 전 진행됐던 녹화분을 방송했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했을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책 변호사는 "뇌물죄에서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나이가 몇 살이냐 자칫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할 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 한 줄 평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딱 한 마디만 하겠다. 너무 비극적이다. 그것도 자초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새벽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중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화장실, TV, 접이식 매트리스 등이 있는 독방에서 지내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40원 식사를 하고, 먹은 후에는 스스로 설거지를 해 반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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