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최소화를 위해 '이상기상 대응 수급 안정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업관측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 관련 기관 및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존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사후 대응하는 측면이 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매뉴얼을 개선한 것이다.
새 매뉴얼은 강우·태풍·고온·가뭄·저온·대설 등을 관리대상 이상기상으로 정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주의' '경계' 등 2단계로 나눠 위기관리를 하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고온현상이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 배추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즉각 생육상태 파악에 돌입하는 한편 상시비축물량 증량을 추진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사전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기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비상관리 체제로 돌입하고 매뉴얼에 따라 빠른 대응이 가능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이달부터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양파(조생, 중만생) 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새 매뉴얼을 시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운영평가를 거쳐 무·고추·마늘 등 다른 품목으로의 매뉴얼을 확대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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