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 공연 저작권료 통합징수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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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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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영업장들은 최대 4개의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이에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해 지난 1일부터 통합징수를 우선 시행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이제 각 권리자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납부한 저작권료는 통합징수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돼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업장은 오늘의 케이팝 열풍을 이끌어 낸 숨은 공로자라고 생각한다”며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사업자 등 1차 시행 납부주체를 대상으로 이번 단계적 통합징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아울러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징수주체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시행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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