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영업장들은 최대 4개의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이에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해 지난 1일부터 통합징수를 우선 시행했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업장은 오늘의 케이팝 열풍을 이끌어 낸 숨은 공로자라고 생각한다”며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사업자 등 1차 시행 납부주체를 대상으로 이번 단계적 통합징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아울러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징수주체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시행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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