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지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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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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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5일부터 기존 공공부문(필수)·민간부문(자율)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

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부문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추가된다.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지만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후 5시 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 팀)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해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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