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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민간사업자에 특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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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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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민단체,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와 사업을 담당해 진행하는 (주)마이마알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사가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마이마알이에 특혜(?)를 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참여예산센터,남동평화복지연대,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이하 시민단체)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십정2구역 뉴스테이등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주)마이마알이가 인천도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도시공사에 8500억원의 사업비를 납부하고 주택3568세대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00억원의 계약금을 납부했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사업진행자인 (주)마이마알이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회사이며,잔금 마감시한인 지난2월까지 잔금6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5월까지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게다가 (주) 마이마알이는 지난해 3%이자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이는 인천도시공사와 체결한 ‘뉴스테이 사업 무산시 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위약금 이자(계약금의 4.99%)로 지급하며,(주)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대출원금을 보장한다’는 특혜성 계약서로 대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마이마알이가 5월까지 나머지 사업비6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인천도시공사는 계약금2000억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 약112억원을 되돌려 줘야하는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인천도시공사와 (주)마이마알이간 계약의 불공정 및 특혜성 여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인천도시공사가 사실상 신용보증을 선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채무보증 계약등의 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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