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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독·다가구주택 집수리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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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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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실시...창신숭인·해방촌·가리봉 등 대상

서울시는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꿈주택이란 시의 지원으로 시민이 직접 주거지가 변하는 모습을 경험해 자발적으로 집수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가운데 노후주택이 밀집한 근린재생 일반형 내 단독·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주민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 지역은 창신숭인‧해방촌‧가리봉‧성수‧장위‧신촌‧상도4‧암사 등에서 40호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외벽·담장·지붕 등 외부공사와 도배·장판·실내 등 내부 공사에 대해 공사비의 5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총 1000만원 내에서 내부 공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를 파견해 진단부터 범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자문을 해준다. 집주인이 원할 경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전문업체도 추천한다.

개인신청자는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 개별 집수리를 시행한다. 근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3인 이상인 단체신청자는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함께 시행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민이 적은 부담으로 손쉽게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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