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서 화웨이에 패소… 131억 배상 판결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특허재판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6일 현지 매체인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푸젠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원(약 132억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 20여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그해 7월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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