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검찰은 이날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20분까지 12시간 20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는 특수본 핵심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처음 함께 했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간 대가성 거래 쪽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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