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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아들 문준용, 서류심사 면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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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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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의 서류심사 면제 특혜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와 보도자료,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 후보 아들이 한고원에 채용될 때 서류심사도 면제되는 특혜를 받았다”며 “이는 노동부 감사에서도 못찾았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한고원 내부문서에 따르면 ‘연구직’ 응시자에 대해서만 서류심사를 하고, ‘일반직’은 응시자 대부분이 내부 계약직임을 고려, 전원 면접기회를 부여했다.

하 의원은 “일반직 응시자 39명 중에 37명만 고용정보원에 재직 중인 내부 계약직 직원이었다”며 “문 후보 아들을 포함한 2명의 외부 응시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류심사가 면제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고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조(서류심사)에 의하면 서류심사는 응시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채용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 계약직 응시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이미 서류심사를 받은 바 있다”며 “생략한다고 해도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서류조차 심사하지 않고 면접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부여한 명백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준용 씨의 졸업증명서 발급 날짜를 거론하며 “불공정 서류심사 계획서가 한고원 내부에서 기안된 날짜가 12월 12일이고, 문 후보 아들의 졸업예정증명서는 하루 전인 12월 11일에 발급됐다”며 “접수기한 지난 서류를 은폐하기 위해 황급히 서류심사를 면제 계획서를 기안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문 후보 아들의 채용은 맨 처음 채용공고에서부터 최종 입사까지 어느 하나 깔끔한 구석이 없다”며 “거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특혜가 있었다. 가히 ‘특혜 왕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을 향해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를 고발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아들은 ‘특혜 왕자’, 아버지는 ‘고소왕’이다. 아들의 특혜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가 고소왕이 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면 2007년 감사 당시 문제 제기가 됐을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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