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기간에 항만부지 128필지, 건물 13동, 공작물 21개를 대상으로 ▲사용허가 조건 준수 여부 ▲불법 무단 점·사용 및 전대 여부 ▲야적화물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점검결과 위법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개선 조치할 것이며,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항만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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