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해 유기물·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 가까이 있는 축사밀집지역·축사 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처리금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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