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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7~28일 전국 840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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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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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환경부는 17~28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해 유기물·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 가까이 있는 축사밀집지역·축사 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처리금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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