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창환 인턴기자 = 바른정당 대선후보 검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17일 채용부정 은폐를 위한 서류의 무단파기를 금지하는 '문유라방지법(가칭)'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반칙을 뿌리 뽑기 위해 '문유라방지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유라는 각종 특혜를 받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이름을 합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유라방지법'은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관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 규정에 따르면 채용 서류를 파기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행해진 규정위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고 행정 징계만 받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제2의 문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서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 채용특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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