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방통심의위원회와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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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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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언론 상의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

왼쪽부터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이 체결서를 작성했다 [사진 = 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공적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와 인터넷언론에 대한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인신위 양 단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유해정보 20만 건에 대해 차단·삭제 등 시정 조치를 했으며, 올해도 성매매 알선사이트·아동 성학대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의 음란·성매매 콘텐츠 차단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신위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해 준수서약 매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자율심의부터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조항이 신설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 세칙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인터넷언론 이용자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민원을 검토 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인신위에 전달할 예정이며, 인신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매체에 통보해 수정 및 삭제를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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