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2일 방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투신해 숨진 방 사장의 아내 이모씨(당시·55)의 어머니 임모씨(83)와 언니(59)는 지난 2월 방 사장의 자녀 2명을 자살교사와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수서서로 내려보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 숨진 이 씨의 유서, 문자메시지, 지인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용훈 사장의 자녀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방 사장이 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씨의 언니 집에 무단침입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