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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남성 3명, 음주단속 경찰 이유없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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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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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31)씨, B(23)씨, C(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흥덕구 복대동에서 술을 마신 뒤 거리를 걷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D(23)순경을 어깨와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D 순경의 몸을 어깨로 강하게 쳤다. 연이어 B씨가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고, A씨와 일행이었던 C씨는 의도적으로 D 순경의 발등을 발로 밟아 다치게 했다.

경찰에서 A씨는 "지나가다가 부딪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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