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29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심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사업권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잡화·식품) 등 5곳 사업자를 선정한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까지 포함해 총 6개 사업자가 뽑힌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사업제안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40%를 기준으로 사업권별로 2개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후보별 경영능력·특허보세관리영역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 가운데 한 곳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절반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평가가 반영된다.
대기업이 참여한 DF1과 DF2에는 신라와 롯데가 나란히 최종 후보로 올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와 롯데는 제2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받게 된다.
어느 구역을 낙찰받을지 결정만 남았다.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구역인 DF4에는 시티플러스와 SM이, DF5에는 SM과 엔타스가, DF6는 시티플러스와 SM이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두 차례 유찰된 DF3(패션·잡화) 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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