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양현석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의 6층짜리 건물을 애초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이 가운데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해당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 경찰에 고발된 뒤에야 시정명령서를 인지하게 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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