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피해자 미란다원칙'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헌법상 권리를 고지해주는 '미란다 원칙'처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도 이들이 갖는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제도다.
7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68만9820건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다.
이 가운데 사건처분결과, 재판결과 등 정보제공이 67만2751건을 기록했다. 석방 일자 등 가해자의 형집행상황 정보는 모두 1만7069건이 제공됐다.
또한 피해자 및 유족 679명에게 221억1800만원의 구조금을, 2117명에게는 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모두 68억14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
검찰은 2015년 4월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이 시행된 이후 관련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검사 및 피해자 지원 담당관, 전문 교육을 받은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을 전국 검찰청에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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