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연25%)도 연 20%로 낮출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한계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빚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 법정 최고금리 이자 인하 외에도 △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금지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방지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의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개인신용대출에 주력해왔던 다수 금융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다수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인 27.9% 언저리에서 대부분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회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만지작거리자 대부업과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크게 반발했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3월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에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정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한 채무자들이 이자를 갚느라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법정금리를 더 낮추면 저신용자의 대출을 옥좨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반박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고객 대부분이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27.9% 언저리의 이자를 내보내는 것이다"면서 "만약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불법 사채 시장만 커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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