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 신축이 제한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이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는 2009년 투자유치 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한지 8년 만에 제동을 거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신축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난·주차난 심화와 환경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관광숙박시설 과잉 공급 및 난개발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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