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운전 더 조심해야" 사고 운전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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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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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비원에 중상입힌 운전자 항소심서 '금고 3개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48·여)씨 항소심에서 금고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동차로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페인트 얼룩을 제거하던 경비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무산소성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진입이 예상되는 아파트 도로 위에서 별다른 작업표시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한 과실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라는 점을 중시했다.

해당 장소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평소 다수의 주민이 다니거나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씨의 차량이 크고 무거운 중형 SUV이기 때문에 충돌 방지를 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아파트 내 사고로는 흔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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