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몸통' 플린, 美상원 자료제출·출석요구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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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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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5조 묵비권 조항 활용…상원 정보위 "플린 비협조적"
법률대리인 "어떤 증언하더라도 플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상원 정보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22일(현지시간) 전해졌다.

플린은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조항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를 들어 정보위가 보낸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다고 상원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플린은 상하원 정보위의 출석 요구와 관련, 증언에 대한 '법적 면책'을 조건으로 의회에서 증언하겠다는 역제안을 해왔으나 거부당했다.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은 지난주 플린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증언 요구에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원 정보위는 플린과 함께 '러시아 스캔들'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 그리고 비선 선거 참모였던 로저 스톤, 카터 페이지 캠프 외교 고문 등에 자료 제출을 공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

버 위원장은 지난 주말까지 이들 가운데 페이지 고문을 포함한 두 사람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한 사람의 신원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플린은 또 이번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치솟는 대중의 광란(escalating public frenzy)"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플린의 법률대리인은 상원 정보위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해 자료 제출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이날 서한을 입수한 AP가 보도했다.

서한에는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그에 불리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수차례 접촉해, '대(對)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사실이 폭로돼 정권 전체를 '러시아 내통' 의혹 속으로 몰아넣은 데다가 이런 접촉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점이 드러나 취임 25일 만에 경질됐다.

그는 3월 들어 터키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점과 러시아 기업에서 강연료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궁지에 몰리게 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 관료들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플린을 통해 백악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다는 증언들이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이다.

lesli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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