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금감원 '고수익 보장' 한독투자자문 조사… '제2 이숨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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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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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독투자자문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한독투자자문이 확정수익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투자자를 모은 혐의로 검찰·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유치한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유용했던 이숨투자자문 사태가 일어났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금융감독원은 한독투자자문과 계열사 한독자산플랜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확정이자를 제시해가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관계자는 "한독투자자문을 조사하지만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독투자자문 관계자는 첫 통화에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 공지마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바꿨다.

애초 한독투자자문은 공지에서 "내부 사정으로 고객에게 혼란을 줘 죄송하다. 조사로 인한 계좌동결로 고객에게 지급돼야 할 원금과 이자가 미지급되고 있다. 조사 종결 후 그동안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를 상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재 공지에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한다는 내용뿐이다.

한독투자자문 측은 인터넷 블로그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회사는 비공개로 바꾸기 전 블로그에서 "달마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행위(확정금리 9%)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조사받고 있다"고 알렸었다.

한독투자자문에 자금을 맡겼다는 한 투자자는 "회사 측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객을 안심시키지만 걱정을 안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2014년 세운 한독투자자문은 우효정·김건호씨가 현재 공동대표로 있다. 한독투자자문은 5월 초 대구경찰청과 유사수신 척결과 금융사기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16년 9월에는 배우 남궁민씨를 전속모델로 발탁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숨투자자문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금융당국 등록만으로 투자자문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년까지 이숨투자자문은 해외선물 투자로 달마다 2.5%를 투자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면서 2900여명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모았다. 회사는 뒤늦게 유치한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챙겨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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