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6월 3일부터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 제조법·광고를 올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문·잡지·방송에 광고를 올렸을 때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최근 인터넷과 SNS상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가 확산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마약류 판매 광고 등은 즉시 삭제와 차단을 할 수 있지만, 광고를 올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그간 없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사범 검거자수는 2012년 86명에서 지난해 11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개월간 검찰에서 차단을 요청한 마약 관련 인터넷 게시글은 3232건에 달했다.
단 마약류 제조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찰과 경찰은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활용한 단속과 광고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 광고를 적발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마약 차단 효과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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